과학기술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내년 4월 1일 공식 출범한다. 국과위 사무국이 마련 중인 시행령에는 법안에 담지 못한 R&D 예산의 배분조정 범위 등이 추가로 명시된다.
9일 국과위 사무국에 따르면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무국은 내년 3월 말까지를 목표로 시행령과 위원장 선임, 사무처 설치 등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했다. 사무국은 개정 법안이 이달 말께 공포된다고 보고 내년 3월까지 국과위 출범을 위한 모든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시급한 것은 시행령 마련이다. 시행령에는 국과위가 활동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 내용이 담기는 만큼 출범 전 가장 서둘러야 할 항목이다. 특히 시행령에는 그동안 과기계에서 국과위 법안의 문제로 지목했던 국과위의 R&D 예산 배분조정 범위를 구체화해 명시할 계획이다. 시행령 마련과 함께 국과위 출범 전에 위원장을 내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정경택 정책조정기획관은 “개정안에는 R&D 예산 조정 범위를 주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에 한해 조정하도록 돼 있는데 주요 국가 연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다소 모호한 개념”이라며 “국과위가 심의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령에 명확히 게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8일 국회를 통과한 과학벨트특별법 역시 법제화에 성공함에 따라 시행령으로서 지역 선정과 예산 확충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과학벨트추진단은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령 마련 작업에 나서는 한편 입지선정, 거점지구 도시구상, 기초기술연구원추진단, 중이온가속기건설단을 꾸리는 일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