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법제화 방안연구(4)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 법제화 방안연구(4)

소방시설공사업의 분리발주 타당성 검토

시공의 품질확보

한 건의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총 공사금액은 크게 직접 공사비와 경비, 그리고 이윤으로 구성되어 있다. 직접 공사비에는 직접 재료비, 직접 및 간접 인건비가 포함되며, 경비에는 각종 보험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구성된다. 직접 공사비와 경비, 그리고 이윤의 산출근거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직접공사비

(통상적으로 전체공사금액의 약 73% 정도)

▶ 직접재료비: 전체 공사금액에 대해 통상적으로 약 35%

(실질산출물량+손실물량)자재 단가가격의 자료 금액

▶ 직접인건비: 전체 공사금액에 대해 통상적으로 약 35%

실질산출물량 품셈 노무비 단가

▶ 간접인건비: 통상적으로 직접인건비의 약 10%즉, 전체공사금액의 약 3%

◇ 경비

▶ 산재 및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료 + 안전관리비

: 전체 공사금액에 대해 통상적으로 약 27%

◇ 이윤

: 통상적으로(직접인건비+간접인건비)약 1~3%

상기 한 건의 공사 비용구성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되었을 때, 집행되는 항목별 공사비용의 비율을 정리하면 위 Table 2.와 같다.

통상적으로, 구성되는 공사금액이 하도급에 재하도급 되면 전체 공사금액의 50~64%의 예산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 공사업체로의 최초 하도급 시, 간접인건비는 전문 공사업체에 거의 적용되지 않아 공사의 관리ㆍ감독에 있어서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실행되는 이면계약에 의해 부당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초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 없이 공사를 직접 실행하게 되는 경우에도 직접재료비, 직접인건비 및 경비에서 본래 계획된 비용보다 적은 비용으로 공사를 실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공사의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요컨대, 위와 같은 관점에서 공사 도급방식의 중층화를 절감하고 시공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써 분리발주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라 하겠다.

전문성의 향상

공사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공종별로 수행되는 주문식 완성품이다. 따라서 고도로 전문화되고 시스템화 되지 않는다면 이는 목적물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전문건설업으로 규정된 업종별 업역에 의한 분리발주는 공사의 품질 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업역에 대한 보장이며, 고품질에 대한 신뢰성 담보요구에 대한 시대적인 요청으로 시행되어야 함을 반증하고 있다.

하도급 관행에서 적정지위 확보

종합건설업체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으로부터 유일한 대안을 찾는데 어렵지 않은 해결책을 보면 분리발주로부터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건설 하도급 계약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갖는가가 건설 하도급 계약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그 우월적 지위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 정의가 없다. 따라서 우월적 지위의 개념을 다양하게 구체화하고 각각의 구체화된 개념에 대해서 건설 하도급 규제의 근거가 되는가와 또한 규제의 타당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제도적으로만 하도급을 보호하기 보다는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시공의 주체가 직접적인 도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발주방법의 개선책으로서 공종별 분리발주의 당위성이 존재한다. 공종별 분리발주의 당위성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는 통합화된 공정관리와 각종 보고의 일원화라는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모순점이 있으나,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인 건설사업관리(CM)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도입준비가 활성화 되면 소방시설공사에서의 분리발주제도의 도입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이수경 교수,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이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