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13일 발표한 ‘2900만건 개인정보 도용 피의자 검거’ 사건 관련,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계정도용 등의 피해에 주의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오래된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했다.
또, 주민등록번호로 등록한 계정이 도용된 것으로 의심된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i-PIN)으로 변경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인터넷 이용자가 관리하지 않는 휴면계정에 대해서도 도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용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휴면계정은 탈퇴해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특정 IP에서 대량으로 웹사이트 접속을 시도할 경우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 등도 연구·마련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예방 10계명>
1.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약관을 꼼꼼히 살핀다
2. 회원가입 시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영문·숫자 등을 조합해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한다.
3. 가급적 안전성이 높은 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는다.
4.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에 타인이 자신인 것처럼 로그인하기 어렵도록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
5.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회원가입 시 즉각 차단하고, 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명의도용확인서비스를 이용한다.
6.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7.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P2P 로 제공하는 자신의 공유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한다.
8. 금융거래 시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정보 등을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되도록 PC 방 등 개방 환경을 이용하지 않는다.
9.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 하지 않는다.
10.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는 경우 즉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에 신고한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