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메디슨 인수한다

 삼성전자가 메디슨을 인수한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주식매각금지 가처분소송이 해결되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돼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14일 오전 칸서스자산운용과 메디슨 인수를 위한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쟁관계였던 SK 등 4개사의 메디슨 인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인수대상은 메디슨 지분 43.5%와 초음파기기의 탐촉자(프로브) 개발업체인 프로소닉 지분 100%로 현재 진행 중인 주식매각금지 가처분소송 해결을 전제로 합의됐다.

 삼성전자는 인수전에 뛰어든 5개사 중 가장 높은 인수 희망가격을 써내지 않고도 메디슨 인수자로 최종 낙점됐다. 김영재 칸서스자산운용 회장은 “매각 가격과 조건은 물론이고 메디슨을 글로벌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적임자가 어떤 기업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헬스케어 등 신수종 사업에 2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인수로 차세대 주력산업인 헬스케어 분야 육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올 4월 엑스레이 장비업체인 레이 지분 68.1%를 인수하고 6월에는 중소 병원용 혈액검사기를 출시하는 등 헬스케어사업 육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방상원 삼성전자 HME사업팀장(전무)은 “메디슨의 전문 인재와 경험 및 고유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삼성전자 기술력과 브랜드력, 글로벌 경영능력을 융합해 의료기기 분야를 글로벌사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오전 이사회 산하의 경영위원회를 열어 메디슨 인수건을 의결했다. 메디슨은 국내 1세대 벤처기업인인 이민화씨가 1985년 설립한 초음파 진단기기 전문업체로 세계 시장의 7%를 차지해 GE·필립스·지멘스·도시바에 이어 5위에 올라 있다.

 

 ◇김영재 칸서스자산운용 회장 일문일답

 -현재 진행 중인 주식매각금지 가처분소송은 어떻게 되나.

 ▲주식매각 가처분 결정은 잘 해결될 것이다. 이미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된 주식 1700만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 심리는 16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판결기일은 추후 잡힐 예정이다.

 -가처분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 시점에 판단할 문제다. 삼성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인수 금액은.

 ▲인수금액은 밝힐 수 없다. 하지만 메디슨 매각과 관련해 삼성전자가 써낸 인수금액이 가장 높은 것은 아니다. 가격과 조건은 두 번째 판단기준이었다.

 -선정 기준은.

 ▲첫째 메디슨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시키고, 미래의 먹을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보유한 기업, 둘째 매각가격과 조건, 셋째 성실하고 경쟁력 있는 메디슨 직원들이 좋아하는 기업이다.

 -향후 일정은.

 ▲현재로선 계약 종결일은 정확히 말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국내외 기업에 대한 (정부의) 결합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이다.

 -프로소닉은 어떤 기업인가.

 ▲초음파용 프로브를 납품하는 기업이다. 메디슨 매출 비중은 60% 정도 된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