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시티 자가망 연계 조건부 허용

 지난 3년간 국토해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첨예하게 대립한 u시티 자가통신망(자가망) 연계 문제가 조건부로 허용으로 가닥이 잡혔다.

 1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방통위가 제시했던 u시티 11개 서비스 중 △방범 △방재 △교통 △환경 4개 분야로만 한정해 자가망 연결을 허용한다는 조정안을 만들었다. 또 국토부의 통합센터가 없거나 통합센터가 있더라도 규모가 작아 서버 설치가 불가능한 때에도 자가망 연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수용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방통위는 이 같은 조정안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자가망 연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던 기존 방침에서 선회한 것이다. 자치단체는 그동안 골머리를 앓아온 u시티 운영비 문제 해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르면 다음 달 이번 조정안을 근거로 한 개정고시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정안은 방범·방재·교통·환경 관련 업무에 한해 허용한 u시티 자가망 연계 범위를 별도의 u시티 통합운영센터가 없는 경우로도 확대했다. 현재 u시티를 구축했거나 u시티 구축을 추진 중인 지자체의 경우 화성동탄, 파주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u시티 통합운영센터가 없다.

 조정안은 이와 함께 방범·방재·교통·환경 분야에 한해 물리적으로 서버를 설치할 만큼 u시티 통합운영센터의 규모가 협소한 경우에도 자가망 연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LH공사가 최근 u시티 사업 규모를 축소하면서 신규 u시티의 통합운영센터가 소규모로 구축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방통위는 대신 방범 등 4대 분야 이외의 서비스에서 통신사 임대망을 사용하는 지자체에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전용 요금제를 통신사에 출시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요금제는 △일반 전용 회선 요금 대비 10% 수준의 요금을 제공하는 유비쿼터스 요금제 △대역폭 증가로 인한 추가요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맞춤형 임대망 △사업자는 u시티 통신망 구축 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자체는 구축비용만 부담하는 Ubi-N 등이다.

 u시티 지자체 관계자는 “이번 안은 적어도 방범, 방재, 교통, 환경 등 u시티의 핵심 서비스만은 자가망으로 연결해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교육 등 여타 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면서 “다만 정식으로 고시가 발표되는 과정에서 실효성 여부는 세세하게 점검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워낙 오랜 기간 첨예하게 부처 간 견해가 대립돼 오던 사안이라 조정이 쉽지 않았다”며 “다만 u시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가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