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8일 과학계의 숙원이었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설화’ 관련 법안이 여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내 과기계는 과학기술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국가의 전략적 대응성 제고를 위한 국가과학기술 거버넌스 혁신의 첫 발을 내디디게 됐다.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상설국과위는 내년 4월께 출범할 예정이다.
상설 국과위는 행정위원회로 격상되고 장관급 상근위원장이 담당하게 된다. 또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 범부처 과학기술 기본계획수립 및 기획재정부로부터 연구개발예산의 배분, 조정(일부), R&D 사업평가 업무를 이관 받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국과위하 국가 R&D 전체를 총괄 조정하고 예산 배분·조정권을 갖게되면서 국가 R&D 프로세스 전반의 변혁이 예상된다.
당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기로 한 초안에서 장관급으로 위원장의 위상이 낮아지는 등 내용이 수정되기는 했지만 국가 R&D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는 과기계의 숙원은 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