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범부처적 과학기술 종합조정기능을 위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대한 추가적 법 재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6일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 강화를 위한 입법방향’ 정책보고서를 통해 국과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가적 법적 토대마련 작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통과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조사처가 제시하는 추가적 재개정 분야는 다섯 가지다.
우선 국과위가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각 부처의 별개의 기본계획을 어느 범위까지 포괄할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중복업무에 대한 조정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또 R&D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범위를 국방·인문R&D·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모든 국책사업’으로 법률(시행령이 아닌)에 명시해 소관범위의 가변성을 줄일 것을 주문했다.
국과위의 연구개발에 대한 전주기적 관리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500억원 이상의 과제 해당)는 국과위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초·원천에 합당한 예타 지침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상임위원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고, 국과위가 연구개발사업의 핵심실행주체인 출연연에 대해 평가할 수 있도록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원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부가 발의한 ‘과학기술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두 법안 중에서 기본법 개정안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국과위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평가법 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개정작업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