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특별조치법’이 내년 말 효력정지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 모두 법 존치를 통한 부품소재산업의 별도 지원 근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발효된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은 10년 한시법 형태로 제정돼 효력정지 1년을 앞두고 있다. 법에서는 부품·소재산업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별도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업 육성,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세계적으로 부품소재와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된 나라는 우리나라뿐인 상황이다.
법 효력이 1년 남아 있지만 지식경제부는 물론이고 관련 업계가 부품소재특별법 존치를 서둘러 준비하는 것은 입안과 ‘부처협의-국무회의-국회통과’ 등의 절차에 최소 4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타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시간도 필요하다.
소관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우리나라의 부품·소재 분야가 세트산업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분야로, 융합산업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관련 법안의 존치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경부는 대일 역조 개선과 핵심 기술력을 갖춘 중견기업 양성 등 아직 개선할 분야가 많아 관련법을 존치시켜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도,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동진 지경부 부품소재총괄과장은 “산업 경쟁력의 원천이 부품·소재로 전환되는 상황이고 녹색, 융합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관련 법 존치는 필요하다”며 “큰 틀의 산업발전법에 부품소재 지원 사항을 편입시키기보다는 기존법의 효력 연장이나 일반법으로의 제정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새해부터 정부·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품소재특별조치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별도 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법 체계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도 지난 10월부터 3개월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업계 역시 특별법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민동욱 엠씨넥스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세계 일류 부품이 나타나고 신산업 부품소재를 선점할 수 있었던 데는 그동안의 연구개발 확대, 전문기업 육성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며 “미비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부품소재산업 지원 근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에 따르면 부품소재특별법이 만들어진 지난 9년간 전체 수출 가운데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41%에서 47%로 높아졌고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도 70.1에서 87.6까지 올라서는 등의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부품소재 전문기업은 483개서 3207개로 늘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부품소재 특별조치법 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