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확 바뀐다…공전소 활성화 새 전기 될 듯](https://img.etnews.com/photonews/1012/076176_20101227153828_313_0001.jpg)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이하 공전소) 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핵심 법률인 전자거래기본법이 대폭 바뀔 예정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화문서(스캔문서) 원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공공과 민간 사이에 전자문서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전소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인전자주소 제도가 도입되며 전자문서 중개자 제도도 신설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안을 최근 공고했다.
우선 전자거래기본법이라는 법률명을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는 법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전자문서 관련 내용이 법률명에 구체화하지 않아 전자거래기본법이 전자거래에만 한정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경부는 제명 변경을 통해서 법률이 전자거래와 전자문서에 모두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전자문서 사용 중요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화문서 원본 효력을 인정하고 작성자 확인을 위한 부분도 추가됐다. 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원본)와 내용과 형태가 동일하고 무결성을 갖출 경우에는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지경부는 종이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이중 보관하는 현재의 관행을 해소함으로써 종이문서의 유통 및 보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인전자주소와 전자문서 중개자 제도도 신설된다. 공인전자주소는 전자문서 수·발신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암호화 기능을 통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전자문서 유통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졸업·성적, 입·퇴원 등 각종 증빙서류의 전자적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전자문서 중개자 제도는 대학교육협의회나 IT서비스업체 등 관련 기관과 업체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식경제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최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정대로라면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에 관한 기본법은 2012년 초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전자거래기본법은 1999년 처음 제정된 이후 20회에 걸쳐 개정돼 왔지만 대부분이 타법 개정이나 법제처 주관의 일괄 개정에 의한 것이었다. 전자거래기본법 자체의 정식 개정은 전자화문서 개념이 도입된 2007년 이후 3년 만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