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감리 평가는 ‘적합’과 ‘부적합’으로 이원화된다. 감리인력의 30% 범위에서 신기술 전문가도 감리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보시스템 부실 구축 예방을 위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적정, 보통, 미흡, 부적정 4등급으로 나눠 판정하던 종합평가를 적합, 부적합으로 이원화함으로써 감리법인의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
이는 발주자를 대신해 전문기업이 종합적으로 정보시스템의 구축 적합도를 점검하는 감리제도가 최근 감리 품질에 대한 수·발주자의 불만, 감리 평가의 판단기준 불명확성, 첨단 IT 출현 등에 따른 감리 대응력 부족 등이 문제로 지적돼 개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감리 투입 시기도 정보화사업의 중요한 단계별로 감리해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 및 조치하고, 사업 규모와 복잡도 등에 따라 상시 또는 상주감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비 20억원 이하 또는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정보화사업은 현행과 같이 설계·종료 단계만 감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감리를 책임지고 총괄지휘하는 총괄감리원을 실제 감리경력 1년 이상인 수석감리원으로 자격요건을 강화했으며, 첨단 IT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리인력의 30% 내에서 신기술 전문가를 감리에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리사업 특성을 반영한 감리법인 선정 기준을 신설하고, 요구정의단계 감리추가 등을 고려해 감리 대가를 현실화했다. 감리업계에서는 이번 감리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감리법인 한 대표는 “사업 단계별로 감리를 의무화하면서 감리가 강화됐지만, 종합평가를 적합과 부적합으로 이원화하면서 감리법인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면하기 위해 부적합을 남발할 우려가 크다”며 “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감리와 최종평가를 감리법인이 직접하는 책임감리제를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