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 이용촉진법 제정한한다

 정부는 전자조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자조달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통합한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국가 및 공공기관의 계약사무가 서류중심에서 전자문서를 통한 전자조달 형태로 일반화함에 따라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 이용 촉진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간 86조원에 달하는 전자조달 규모에 맞는 입법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역할 강화를 위해 법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전자조달에 관한 일관된 법체계 마련 △불법〃부정 전자입찰 차단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운용의 법률적 근거 보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보호기능 강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효과적인 활용〃지원방안 제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기획재정부는 산재된 전자조달 관련 규정을 단일법으로 체계화 하여 전자조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법 접근이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정법안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의견과 건의사항을 반영해 내년 1월 최종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