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이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제도를 운영하는 총괄기관으로 지정됐다.
지식경제부는 30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제정·고시하고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RPS제도 공급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
RPS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고시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RPS 대상설비여부의 확인, 공급인증서 발급 및 등록 등을 위한 통합운영시스템을 관리하게 된다.
특히 RPS제도의 대상이 되는 공급의무자(발전사업자)와 인증서판매자간(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거래를 위한 시장 개설, 각 공급의무자의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 및 시장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각종 세부 운영규칙 제정 등을 담당한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현재 운영중인 RPS TF팀을 새해부터 RPS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RPS 제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제도운영을 위한 세부규칙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은 공급의무자,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2011년 상반기 중에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년간 RPS 시범사업을 통해 발급된 공급인증서를 대상으로 2011년 말까지 모의운영을 통해 RPS 통합운영시스템에 대한 보완 및 제도 정비를 거친 후, 2012년부터 RPS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박병춘 RPS사업 TF팀장은 “공단이 RPS 공급인증기관으로 확정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신재생에너지설비 확대보급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이 가능해 졌다”며 “조직 및 인력구성을 정비해 신뢰성 있는 공급인증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그간 RPS 제도시행을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지난 4월과 9월에 각각 개정하고, 그 후속으로 RPS제도의 세부운영방안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을 12월 30일자로 제정·고시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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