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제품범위 전면 개정

원격 차량진단 모니터링기술과 폐자원 처리기술 등이 정부가 지정하는 첨단기술에 신규로 포함됐다.

 지식경제부는 기술 융합과 녹색성장 등 새로운 산업기술 트렌드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를 전면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첨단기술로 지정된 기술·제품은 과밀억제지구 등에서의 입지 혜택과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제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현행 총 10개 분야 473개 세부기술·제품이 31개 분야 2654개 핵심기술로 개편돼 분류체계가 정비된다. 기술 진보 속도가 빠른 발광다이오드(LED) 등 정보통신 분야와 에너지·자원 분야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관련 기술이 한층 세분화되고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반면에 기술 변화 속도 및 수준을 감안해 이미 상용화된 터치스크린, 전자지불시스템(전자화폐), 다기능 컨버터, 광·자기기록매체, 카드류(홀로마그네틱·IC·광·RFID 카드), 에어백 등 310개 기술은 삭제된다.

 문승욱 지경부 산업경제정책과장은 “IT융합, 나노융합, 홈네트워크·정보가전 분야 등 기술 융합화를 구현하는 기술이 대거 첨단 기술·제품의 범위에 포함됐다”며 “관련 분야 기업들은 향후 정부 지원 수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