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카드론 수수료 올해부터 폐지

올해 카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수수료가 폐지되면서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하가 예정된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폭이 확대될 전망이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도 검토 중이다.

`카드 대란` 당시 도입했던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취급 수수료는 올해 1월 1일을 기해 사실상 폐지됐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농협과 씨티은행이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를, 수협 씨티은행 우리은행 등이 카드론 취급 수수료를 유지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취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현금서비스 취급 수수료는 카드사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와는 별도로 현금인출기(ATM) 사용 등 거래 비용을 따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폭 역시 예상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5~4.5%대로 현재까지 논의된 수수료율 인하 폭은 0.2%포인트대지만 최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인하 폭을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지금까지는 별도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두며 연매출이 9600만원 이하인 업소를 중소가맹점 기준으로 삼아왔지만 중소가맹점 범위도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역시 올해 안에 추가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이 가맹점 수수료율로 전가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불균형 관계를 고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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