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로 접어들면서 평소 10만원 안팎이던 전기요금이 20만원이 넘는 가정이 꽤 많다. `요금폭탄`이다. 빈방엔 전깃불을 껐고, 전기히터 한 번 켜지 않으며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무슨 까닭일까?
◆`주범`은 누구?
집에서 전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소비전력은 보통 W나 kW로 표시하는데, 이는 1시간에 소모되는 전기량을 말한다. 일년내내 돌아가는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정수기는 한 달에 약 43kW와 13kW, 86kW를 쓴다. 이밖에도 TV(65kW), 청소기(9kW), 전자레인지(37.5kW), 전기 압력밥솥(88kW), 세탁기(20kW), PC(14kW)다. 하루 24시간 눈뜨는 순간부터 잠든 이후에도 가전제품을 항상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겨울엔 전열제품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중의 온열매트[http://shopping.naver.com/search/all_search.nhn?where=all&query=%BF%C2%BF%AD%B8%C5%C6%AE&frm=nv_product]는 다른 난방기구에 비해 소비전력이 낮은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켜져 있다. 방 세 곳에서 온열매트를 하루 8시간 정도 사용한다고 했을 때 무려 200kW안팎의 전기를 쓴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나올수가!
전기요금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누진세가 적용된다. 겨울철 온열매트, 전기히터라든지 여름철 에어컨, 제습기 같은 계절가전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누진세폭탄’[http://cyber.kepco.co.kr/cyber/01_personal/01_payment/payment_table/payment_table.jsp]이 터질 가능성이 많다. 온열매트 대부분 광고에서 주장하는 ‘하루 8시간 사용시 한달 몇천원(누진세 미적용)’ 전기요금은 일반가정에선 다소 비현실적일 수 밖에 없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는 처음 100kwh까지는 56.20원/kwh이지만 500kwh 초과시 656.20원/kwh다. 사용량보다 전기요금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그렇다고 난방용품 제조업체들에게만 화살을 돌릴 문제도 아니다.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는 곳 기준으로 최소한의 사용요금을 표기해야 판촉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
◆`요금폭탄`해결책은?
영하 수십도 혹한기에 난방을 하지 않고 지낼 수는 없는 노릇.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등을 제외한 나머지 전기코드들의 경우 다 뽑는 게 상책이다. 화장실의 비데는 물론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비롯한 모든 가전제품의 코드도 다 뽑는다. 전기 사용량을 평소보다 4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아낀 전기를 온열매트 등 난방기구에 쓰면 누진세를 피할 수 있다. 온열매트 구입시 중요한 점은 소비전력이다. 대개 2~3인용이며 200~500W급이다. 전체를 덥힐 필요없이 발이나 다리를 따뜻하게 하는 개별난방기[http://shoop.co.kr/shopuser/goods/productView.html?largeno=&middleno=&smallno=&code=aa363f0d90]도 방법이다. 시중엔 1인용이면서 100W 미만을 소비하는 초절전온열매트[http://shoop.co.kr/shopuser/goods/productView.html?largeno=&middleno=&smallno=&code=852f11b365]도 나와있다.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계산기[http://cyber.kepco.co.kr/cyber/01_personal/01_payment/payment_calculate/payment_calculate.jsp] 또는 전기요금표를 이용해 한번쯤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종민기자 2myw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