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차경환 부장검사)는 지마켓·옥션·인터파크 오픈마켓 사업자 3곳이 이른바 ‘짝퉁’ 상품의 판매를 방조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오픈마켓이란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가리킨다.
검찰은 2009년 1월 일부 온라인 판매자가 대형 오픈마켓을 통해 외국의 유명 의류 상표들을 위조한 짝퉁 제품을 대량으로 거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마켓 등 오픈마켓 운영업체의 방조 혐의를 2년 가까이 수사해왔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위조 상품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거나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자의 광고 및 거래 행위를 방치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사법처리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오픈마켓은 운영업체가 온라인 ‘장터’를 열어놓으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매매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운영업체의 책임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구체적으로 입증이 안됐을 뿐이지 구조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비춰져서는 곤란하다” 며 “앞으로 다른 사건에서 방조한 혐의가 입증되면 얼마든지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