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배출권거래제법 제정을 위해 무엇보다 정부의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온실가스정책 추진과 그에 맞춘 명확한 타임테이블에 따른 정책진행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법안에서 구체화하거나 다듬어야 할 부분을 명확히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항에 배출권거래제 주관기관이 정부로 표시된 것을 명확히 소관부처로 명기하고 대통령령에 의해 규정한다는 세부 항목도 구체화해서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배출권거래제도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며 “우리가 국제 사회에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기업 부담을 줄여가면서 달성하기 위한 방법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희찬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도 “배출권거래제 대상과 목표관리제 대상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고 단·중·장기에 걸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이를 사전에 공지해서 시장 혼란을 제거해야 한다”며 법안을 구체적으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강 박사는 “철강·비철금속·광물·석탄산업 분야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해 매출 감소가 나타나게 됨에 따라 이들 분야의 감소분을 국가차원에서 보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내수보다는 수출 부분에서 매출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므로 수출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보조에 중점을 둬야 하고 무상할당 R&D 투자 지원, 국책사업 우선 참여 등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건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사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규제비용을 43%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에너지산업 제조업에 국한된 배출권거래제는 비용감소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김 박사는 또 “배출권의 이월 및 차입 허용은 경제적 효율성 향상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크지만 무제한적 허용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엄격한 제한이 필요하다”며 “이행기간 간 차입은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경쟁력 보호 및 탄소 누출 예방을 위해 탄소 집약도 및 무역의존도가 높은 업종에 대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며 “무상할당, 원단위 기준 할당, 수출입 면세 과세 등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홍식 서울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는 현재의 경제적 요건을 감안 했을 때 필요한 제도지만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보호장치 및 보상지원에 관한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며 “배출권 가격 상하한선,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취약한 산업 및 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효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감안해 점증주의적 입법이 필요하고, 규제대상 및 규제강도 등도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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