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에서 구매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를 전파 인증을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국내 이통사에서 개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면서 얼리 어답터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해외 출시 제품을 구매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지 않거나 컨트리록(국외 사용 제한)이 해제되지 않은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매하면 국내 통신사에서 개통이 불가능해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사전에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3일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에서 출시된 스마트폰 구매를 고려할 때 △주파수 대역 지원 △컨트리록 해제 여부 △한글 서비스 지원 등을 우선 살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파수 대역 확인이다. 3G 서비스인 WCDMA의 주파수 대역은 2100㎒다. 해외에서 출시된 WCDMA 휴대폰은 대부분 2100㎒가 포함돼 있어 대체로 구매할 때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해외 통신사업자가 출시한 제품 중에는 주파수 대역이 달라 이를 구매했을 때 국내에서는 아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선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다.
피처폰과 달리 스마트폰 중에는 출시된 국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컨트리록을 설정한 제품이 있다. 컨트리록이 걸린 제품은 출시한 해외 이통사가 아닌 다른 국가 이통사가 발급한 유심을 넣게 되면 네트워크를 인식하지 못해 개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단말기별로 ‘언록코드(unlock code)’를 입력해 차단된 것을 풀어야 사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컨트리록이 설정되지 않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컨트리록이 설정된 제품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언록 방법을 확인한 후 구매해야 불편함을 덜 수 있다.
이통사별로 부가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지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은 단문메시지 서비스(SMS)나 멀티미디어 메신저 서비스(MMS) 등의 한글 미지원이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은 자사에서 출시 않은 외산 단말기 중에 한글 MMS를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이통사를 통해 단말기별로 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 스마트폰 중에서는 오픈스토어나 모바일 내비게이션, 모바일 고객센터 등 주요 서비스 등은 자사 출시 제품에만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통사 관계자는 “스마트폰은 워낙 단말기별로 특성이 달라 부가서비스를 타 국가나 다른 이통사를 통해 출시된 제품까지 지원하도록 개발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문자서비스와 같은 필수 서비스는 지원 여부를 개통 이전에 이통사에서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주파수대역 2100㎒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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