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교통감시장치 제조업체 6곳이 4년간 정부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것으로 밝혀져 향후 조달시장 참여 제한 등 강력제재가 뒤따를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LS산전, 건아정보기술, 르네코, 토페스, 비츠로시스, 하이테콤시스템 등 6개 업체에 대해 입찰담합 판정을 내리고, 시정 명령과 함께 총 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이 답합 여부를 조사의뢰한 이들 업체들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16개 지방경찰청이 발주한 무인교통감시장치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 및 투찰율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공정 경쟁을 가로막았다.
업체별 과징금은 LS산전 12억5400만원, 건아정보기술 8억2400만원, 토페스 8억1500만원, 비츠로시스 7억9900만원, 하이테콤시스템 1억3300만원 등이다. 다만,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르네코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조달청은 이번 공정위의 의결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최고 2년까지 조달시장 참여를 제한 할 예정이다.
구자현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앞으로 공공조달에서 담합 등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제제하고 적발행위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