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완화된 연비규제 적용받는다

 포르쉐, 페라리 등의 해외 수입차량이 온실가스·연비 기준 규제와 관련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환경부는 2012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자동차 온실가스 및 연비규제의 이행을 위해 ‘소규모 제작사’의 범위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자동차 판매대수가 4500대 이하인 제작사를 소규모 제작사로 지정,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19%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제작사에 대한 온실가스 기울기를 당초의 계획대로 70%를 적용하돼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위해 효과가 나타나는 기술에 대해서는 최대 14g/km(연비 1.7km/L)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온실가스·연비 규제는 국가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내·외 자동차 업계가 지대한 관심을 가져왔던 사항이다.

 미국, EU, 일본의 자동차 제작사 및 협회 등에서는 △소규모제작사에 대한 예외조치 도입, △ 제작사·수입사간 형평성을 고려하한 온실가스 기준식의 기울기 조정(70%→100%), △ 자동차 신기술 인정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요청해 왔었다.

 정부는 나머지 국내 제작사 의견,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고시안을 확정한 뒤 고시안에 대한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고시안을 확정·공포할 계획이다. 벌칙 등의 제재수단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입법방안을 마련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