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설비나 에너지절약설비를 설치한 중소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 의무가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단 의무가 있는 중소사업장이 에너지효율1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신·재생 인증설비 등을 30% 이상 설치할 경우 최초 에너지진단을 면제받는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표창을 수상한 사업장도 진단을 1회 면제 받게 된다.
현재 연간 2천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돼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에너지절약시설 보급에 앞장서는 사업장의 에너지진단 의무를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에너지진단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법안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4억60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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