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업계에도 자원과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녹색 바람이 분다.
환경부는 ‘친환경 호텔서비스 인증제’를 도입, 1992년부터 시행돼온 환경표지제도가 인증대상을 제품에서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물·폐기물·화학물질·에너지·녹색구매·환경경영·부대시설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호텔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며 인증기간은 2년이다.
품질기준은 호텔 등급 평가 기준에 따라 특1등급, 특2등급, 1등급 중에 해당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한 호텔만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준을 충족한 호텔에 ‘환경마크인증’이라는 문구와 마크가 새겨진 동판, 기를 제작해 준다“며 ”친환경 호텔로 인증되면 운영비를 절감하면서 호텔 이미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청서 작성과 증빙서류 제출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제도 홈페이지(http://el.keiti.re.kr)를 참고하면 된다.
함봉균기자hbkone@etnews.co.kr
표/해외 주요 환경라벨링제도의 서비스 관련 기준 운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