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27일, 구제역 예방접종 확대에 따른 변화를 감안해 예방접종을 실시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경우 가축의 매몰처분 범위를 축소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소와 종돈·모돈· 후보 모돈의 경우 예방접종 후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감염된 개체와 예방접종 후 태어난 송아지 및 자돈만 매몰 처분된다. 특히 농식품부는 또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의 가축 매몰범위를 축소함에 따른 방역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특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정환기자(knews24@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