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스마트그리드촉진법’이 통과될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스마트그리드촉진법)’은 현재 국회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지능형전력망 구축과 관련 서비스 이용 촉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법에 망라돼 있는 만큼 업계는 이번 국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법적인 기반이 갖춰져야 마음 놓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은 불문가지다.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만큼 법 통과 자체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시기’다.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된 다음 6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달 통과가 이뤄지더라도 올 하반기는 돼야 법이 시행된다는 얘기다. 이번 국회에서도 미뤄지면 2개월을 더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물론 4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이 반드시 통과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나라가 이탈리아와 함께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 선정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오는 5월이면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2차년도 사업도 마무리된다. 2011년이 스마트그리드 실증을 넘어 사업화로 가기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법 통과가 늦어져 사업 수행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