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업장, 우리 극장은 공기질이 깨끗한 것으로 인증받았습니다.’
한국표준협회는 연세대학교와 공동으로 실내 공기질 측정과 이를 통한 인증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등에 따르면 모든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대합실,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산후조리원 등은 실내 공기질을 의무적으로 측정해야 한다.
표준협회와 연세대는 그동안 실내 공기질 측정업무를 대행해 왔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마케팅 차별화 포인트를 원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측정결과를 토대로 인증까지 제공하는 쪽으로 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인증서와 함께 별도의 ‘인증마크(숨 지수)’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 극장이 숨지수 인증마크를 받을 경우, 다른 극장에 비해 공기 질이 좋다는 것을 관람객들에게 소구할 수 있게 된다. 극장 입구에도 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사업장이라면 인증을 획득해 여타 사업장에 비해 쾌적한 환경에서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인증심사는 △건물 또는 시설 관리자 인터뷰 △관리 시스템 심사 △실내 공기질 측정 등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최갑홍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실내 공기질 관리를 단순히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라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공기질 인증이 고객 가치를 향상시키는 마케팅 차별화 포인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