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마일리지, 할인 혜택 등 각종 부가서비스 과당경쟁으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신용카드업계에 상품설계 때부터 부가서비스가 수익성 확보에 적정한지를 분석해 적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건전한 신용카드 모집 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달 ‘신용카드 모집행위 준칙’이 만들어져 시행된다.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카드 신상품 출시나 특판 행사 후 신규회원 연체율, 비용 증감 등 부가서비스 효과 등을 분석하고 이를 상품 운용전략에 반영시키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신용카드 시장 건전 경쟁 유도 방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시행령·감독규정을 개정해 합리적인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이 시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카드론 등 대출의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카드대출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여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이도록 이번 1분기 중에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고 국장은 “카드대출 예상손실률이 신용판매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충당금 최소 적립률 상향 폭은 규정변경 예고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1분기 중 ‘카드대출 영업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카드론 취급 첫 달 특별금리(일명 미끼금리) 제공 조건에 대한 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과다 경품 제공, 길거리 모집 등 모집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불법 모집행위를 지시·방조하는 카드사에도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