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은 앞으로 부담한 성능검사 비용 일부를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녹색인증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녹색인증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평가기관의 성능시험 검사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이 녹색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은 녹색인증 수수료 100만원과 성능시험 검사 비용 200만원(평균) 등이다. 이번 지원 사업으로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2회 범위내에서 신규로 부담하는 총 성능시험 검사비용 중 50%(최대 100만원 이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인증 획득이 예상되는 약 300여개의 중소기업에게 지원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녹색인증 활성화 지원대책’의 후속 성격이다.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if.or.kr)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