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제차 과다수리비 청구 행위 전국 조사

 당국이 교체하지도 않은 외제차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꾸미거나 부품가격을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부당 금액을 받아 챙기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전북지방경찰청 외사과는 부품 교환했다고 속이거나 부품 가격을 고의로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163회에 걸쳐 8900만원을 편취한 지정 정비업체와 부품업체 대표 등 3명을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의자 김 모씨 등은 유명 외제차 V사 전북지역 공식지정 정비업체 및 부품업체를 함께 운영하면서 사고차량 수리시 교환하지도 않은 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사진만 촬영하거나 수리비청구시스템(ELSA)의 전산조작을 통해 부품값을 부풀린 청구서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처럼 차량 피해내용을 부풀리거나 중고부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최근 2년간 대당 50만원(평균 수리비의 20% 내외) 정도의 수리비를 추가로 챙겼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범죄신고센터(1588-3311) 제보내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수사기관과 공조해 정비업체의 과다〃허위 수리비 편취 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