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전 공공기관에 주민번호를 대체하기 위한 아이핀(I-PIN)이 보급된다. 또 공공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사전에 평가하는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개인정보보호 주요업무 계획’을 마련, 15일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1년 정보보호 계획은 5대 분야, 16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행안부는 우선 민생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의 조기 제정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과 보호대책을 사전 평가하는 예방적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관리 인증제도를 도입해 350만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주민번호 유출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 아이핀 보급률을 현재 20%에서 50%까지 올리고 2012년까지 전 공공기관에 보급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할 수 있는 자율진단을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노출 조기경보시스템을 확충한다.
개인정보 침해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일환으로 한·중·일 국제 공조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 간 개인정보 이전 관련 국제협력 지침을 마련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경우 유럽연합(EU) 적합성 평가를 통해 국제적 인증을 확보하고 G-PEN 등 국제기구 가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