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에 금융정보를 저장하지 말고, 스마트폰 분실 시에는 금융서비스 사용 중지를 요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은 15일 금융소비자들이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지켜야할 `스마트폰 금융거래 10계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프로그램을 다운받을 때 금융회사가 안내하는 공식 배포처를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메신저, 웹하드, 블로그, 게시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배포되는 프로그램은 악성일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 노출 등 피해 우려가 있다.
스마트폰 메모 프로그램에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기록하거나 보안카드 이미지를 저장해두는 것은 금물이다. 스마트폰 분실이나 바이러스 감염 시 저장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자동 로그인 기능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게 상책이다.
금융거래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쉬운 전화번호, 생년월일로 설정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쇼핑몰 비밀번호와 동일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
스마트폰 분실 또는 도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새로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 모바일 신용카드가 발급돼 있다면 해당 카드사에 연락해 사용중지를 신청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수리할 경우 공인인증서와 금융프로그램을 삭제해야 보안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더욱 안전한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계좌이체 등 이용내역을 알려주는 휴대전화 문자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단 한 번만 사용가능한 비밀번호를 만들어주는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스마트폰의 사용환경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보안수준이 바뀌거나 해제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용환경을 변경하지 않은 순정상태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금융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시로 바이러스를 점검해야 악성 프로그램 침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스마트폰에서 제공하는 잠금기능을 설정하고, 잠금기능에 사용한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잠금기능 비밀번호는 금융거래 비밀번호와 다르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보안설정이 없는 무선랜(Wi-Fi)을 사용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망(3G)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단, 이동통신망 이용시 과도한 데이터 통화료가 나올 수 있어 전용요금제를 이용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 한정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