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에서 필요한 이공계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설립된 국립 공업고등학교(마이스터고) 운영 책임이 기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학교 설치령’을 개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기청장은 국립 마이스터고 운영규정을 정하게 되며 관련 교원 임용 또는 임용제청 시 협의권을 갖게 된다. 또 중기청 소관 예산을 투입해 학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학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전문적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발탁할 수 있도록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제를 과장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 장관은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개방형 직위를 지정, 운영해야 한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