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체이자 부담 준다

신용카드사 연체이자율 책정 방식이 바뀐다. 종전에는 연체 기간과는 상관없이 연체이자율을 일괄적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 연체 기간에 따라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다음달 1일 결제분부터 연체이자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지금까지 연체이자율을 카드론이나 할부 등 이자율 17.9% 이상과 미만으로 나눠서 일괄적으로 책정해왔다.

이자율은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체이자율은 기간과 관계없이 이자율 17.9% 이상일 때는 29.9%를, 17.9% 미만일 때는 25%로 일괄적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따로 적용된다. 이자율이 17.9% 이상일 땐 연체기간이 31일 이내면 29.0%, 32~90일 미만은 29.5%, 90일 이상은 29.9%로 다르게 책정된다.

이자율이 17.9% 미만일 땐 31일 이내 연체자는 연체이자율이 24%, 32~90일 미만 연체자는 연체이자율이 24.5%다.

롯데카드도 다음달 20일부터, 삼성카드는 4월 1일부터 이와 같은 연체 기간별 이자율 차등 적용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현대카드는 이미 이달 1일부터 연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2009년 5월 연체이자율을 차등화하라고 카드업체에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카드 회원 측면에서는 30일 이내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체를 할 수 있는데, 이미 장기간 연체를 하고 있는 연체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장기간 연체를 하거나 단기간 연체를 한 사람 간에 차이 없이 연체이자율을 일괄적으로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연체이자율 차등화로 단기간 연체자에게 이자율을 낮춰주는 것은 카드를 이용하는 회원으로서는 개선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카드사는 고객들에게 연체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이자를 부과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 회원에게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나가는 과정인 만큼 나머지 카드사들도 곧 연체이자율 차등 적용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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