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부업계의 공동협약에 따른 채무조정이 연체자들의 채무상환과 신용 회복에 큰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직권검사대상 대부업체 103개 중 주로 소액신용 대출을 취급하는 32개 업체 모두를 포함한 총 38개 업체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했다. 이들 38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신용대출액 기준으로 81.3%에 달하고 있어, 업체 대부분이 채무자 신용회복에 정부와 공조하고 나선 셈이다.
특히 지난달말 현재 이들 대부업체 연체채무자 1만7848명의 총 채무액 1868억원(원금 660억원)이 495억원으로 조정됐다. 전체 채무액의 26.5%만 갚으면 됨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중 채무조정 확정자 1173명(1469건)은 채무 상환을 완료함으로써 신용회복의 빛을 봤다.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채무자는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에 5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으로, 지원을 신청하면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연체기간이 12개월을 경과한 채무는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정된 채무는 최장 3년간 분할해 상환할 수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