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 공동연구 결과의 지식재산권 소유에 대해 지식경제부가 만든 ‘산학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작성(안)’의 점수표가 기업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며 대학 산학협력단들이 반발하고 있다.
‘산학공동연구 협약 가이드라인 작성(안)’은 지경부가 지난해 10월 작성한 것으로,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특허 소유권이나 이전 가격에 있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대학에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고 제기한 바 있다. 본지 2010년 11월 22일자 1면 참조.
이 가이드라인의 점수표에 따르면 점수가 높을수록 기업이 특허를 소유하고(72점 초과) 점수가 낮을수록 대학이 특허를 소유하게(48점 이하) 되어 있다는 것이다. 항목별 배점표는 20~100 사이의 5점 척도로 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다.
연구주제를 기업이 선정한 경우 점수는 100점인데, 대학이 선정한 경우에도 20점을 부과하게 했다. 연구비도 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한 경우 100점, 대학이 전적으로 부담해도 20점을 부과하게 돼 있다. 대학은 항목별 기여도가 없으면 점수를 못 받지만, 기업은 기여도가 없을 때도 최저 20점을 받을 수 있게 설계한 것이다. 이는 불공평한 배점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대학 측의 주장이다.
윤기봉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장(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은 “대학과 기업의 지식재산권 협의를 위한 상황이 산업별, 기업규모별로 매우 다양한데 이것을 몇 종류의 가이드라인 틀에 맞추려 한다는 것은 많은 무리가 따른다”면서 “지재권 창출의 미래를 본다면 오히려 부작용과 악용의 소지가 많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제주도에서 열린 커넥트코리아(CK)협의회에서도 주요 대학 산학협력단장들이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의 점수표를 따를 경우 대학이 특허를 단독으로 소유할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공동소유하거나 기업 단독 소유가 될 것이 뻔하다고 대학 측은 분석했다.
강혁기 지경부 산업기술시장과장은 “가이드라인은 대학 측이 요구해 만들게 된 것이며 기업과 대학 양쪽에 공평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가이드라인이 강제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측에 가이드라인에 대해 공식 논의하자고 요청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면서 “점수표가 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경부의 가이드라인은 공동연구의 형태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누가 연구비를 부담했나 △누가 연구를 수행했나 △누가 기존 지재권을 보유했나 △누가 연구주제를 선정했나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양자가 공동소유권에 합의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