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 등 소프트웨어(SW) 기업들이 전자신문이 보도한 롯데마트 초저가 넷북 ‘통큰 넷북’의 SW 불법복제 사실과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는 롯데마트를 상대로 책임 있는 해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롯데마트 SW 불법복제 논란’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상황이다. 본지 2월 28일자 1·3면 참조
한글과컴퓨터는 ‘한글’ 복제품을 무단으로 탑재해 판매한 롯데마트와 PC업체들을 고발하기로 하고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도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글과컴퓨터 관계자는 “대기업 유통업체에서 버젓이 SW 불법복제가 이뤄진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과 연계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이와 관련,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내고 불법 SW를 제작, 판매, 유통한 업체들의 책임 있는 해명과 대책을 요구했다.
협회는 “불법복제는 SW산업을 약화시키고 그 종사자의 의욕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우리 IT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라며 “그간 SW업계와 정부, 관련 종사자들이 불법복제 방지 노력에도 (이번 사태는) 대기업이 당장의 이익에 연연해 불법을 방조하거나 외면하는 형태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롯데마트는 이에 대해 “현재 언론 보도 이후 전국 매장에 SW 불법복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에 나서는 한편 상시 감사활동 체제에 돌입했다”며 “SW기업과 협회 등과 향후 대책에 대해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넷북을 유통한 모뉴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된 SW는 앞으로 아예 정품으로 구매해 PC 패키지로 탑재해 판매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 일부 가전매장은 이른바 ‘통큰 넷북’으로 알려진 초저가 넷북을 판매하며 ‘한글’ ‘MS오피스’ 복제품을 무료로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