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7~8월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한다. 시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한편 대형 선진 투자은행(IB) 출현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조인강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재도약을 목표로 자본시장 제도 전반을 점검 중”이라며 “7~8월 중으로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국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법 제정 당시 기대했던 선진 투자은행 출현 등 혁신적인 변화는 미흡했고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기업금융 내실화 등 법 제정 당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과제도 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을 위해 2주 전부터 학계와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까지 합동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4월 중 금융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5~6월 중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7~8월 중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