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도 정부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을동 의원(미래희망연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청’을 설립하자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방통위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제출받은 ‘민간부문 개인정보침해 민원접수현황’ 자료를 인용, 2006년 2만3333건이던 민원접수 건수가 2008년 3만9811건, 2010년 4만9680건까지 큰 폭으로 급등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인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접수된 민원 1724건 중 1118건을 고충 해결로만 대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을동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3월 방통위 출범 이후 2010년까지 방통위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민간업체에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는 7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 측은 그마저도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우려나 징후가 있는 업체에 대한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조사를 했으며 처분을 내린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따라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청을 새로 설립하여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 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 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적용시켰을 뿐”이라며 “법의 처분이 미약하다면 국회에서 법을 보다 강하게 수정해달라”고 반박했다.
< 연도별 민간부문 개인정보침해 민원접수현황>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