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회의를 열고 오픈마켓용 게임의 사전심의를 조건부 면제해주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과잉 규제로 문제가 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일명 ‘셧다운제’ 법안 심사는 4월 국회로 미뤄졌다. 셧다운제 통과 여부에 따라 게임법 개정안은 실효성을 상실한 형식적 법안이 될 불씨를 남겼다.<편집자 주>
<상>여성가족부, 셧다운제를 왜 꺼냈나
<중>본격화되는 셧다운제 재논의
<하>해답은 업계 자율 규제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청소년의 모든 인터넷 게임물 심야 이용을 막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셧다운 제도에 합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정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모든 인터넷 게임물 접속이 차단된다.
여성부와 문화부는 PC온라인게임에 모바일·콘솔게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 범위와 실효성을 놓고 충돌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고, 최영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측은 “모든 실시간 네트워크게임이 셧다운제 대상”이라며 법조문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셧다운제는 여야를 막론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지난 2월 국회의원 주최의 두 번의 토론회에서 자율심의 필요성 및 셧다운제의 청소년 인권 침해 가능성에 강도 높은 비판이 이뤄졌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에서 1인 창조기업 육성안을 내놓았지만 한편에서는 심의 기간, 복잡한 행정절차, 높은 심의료가 게임 개발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실효성 없는 셧다운제가 추가적 과잉규제가 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청소년인권단체 및 문화연대도 강제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86%의 청소년이 성인 주민등록증을 도용할 것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한국입법학회도 셧다운제 영향 평가를 통해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 규제 법안이며 당사자인 학부모와 청소년도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다”고 생각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셧다운제는 해외에서도 주목했다. 이미 애플과 구글은 오픈마켓 게임에 대한 국내 사전심의제도에 반대해 앱스토어 게임 카테고리를 2년째 열지 않고 있다. 또 미국 엔터테인먼트소프트웨어협회(ESA)도 지난 2월 국회 법사위 측에 셧다운제는 부모의 지도권 및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산업을 위축시킨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ESA는 미국 최대 게임전시회인 E3 주관사이며 EA·유비소프트·THQ 등 대형 게임제작사가 가입한 단체다.
법제사법위원회 측은 여성부와 문화부가 규제 범위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 오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해 셧다운제를 표결에 부치겠다는 뜻을 전했다.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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