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본 동북지역 대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을 때 보험 보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은 지진·해일뿐 아니라 핵노출, 전쟁에 의한 피해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과 해외여행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엔 핵과 방사선 피해는 2010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질병과 상해보험의 경우 2010년 4월 1일부터 천재지변과 핵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전 계약도 약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물보험의 경우엔 지진 등 천재지변 피해는 개별 계약의 특약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전엔 실손의료보험은 핵과 방사선 노출에 대해선 피해를 보상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6월 1일 이후부터는 피해를 보상하도록 조항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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