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고지시 판매자 내역 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드사와 이동통신사 등 전자결제업자는 이용요금 고지시 재화 등을 공급한 사업자별로 거래내역과 이용요금을 표시하도록 시정조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인터넷 등에서 상품을 구입하면서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할 경우 이용요금 고지서에는 판매자가 아닌 PG업체명 또는 오픈마켓명만 표시되어 불편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소비자는 판매주체를 알 수 없어 소비내역 확인이 곤란하고 분쟁발생시 판매자 신원정보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 전자결제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율시정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전자결제사업자는 PG업체명 또는 오픈마켓명만을 표시한 기존의 고지 정보에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추가하여 표시하고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고지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공정위는 상담·청약철회 등을 위해 판매자와의 접촉을 원하는 소비자가 판매자 신원정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피해사례가 접수되어 시정을 요청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