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최근 사회적인 논란을 빚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 간 적용할 수 없는 개념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더 이상 논의하지 말자”고 말했다.
최 장관은 16일 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가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초과이익공유제는 적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초과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이익공유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최 장관은 이에 대해 애초 틀린 개념이라고 못박았다. 이익공유제는 기업 내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성과를 배분하는 개념이지 기업 간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정의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누가 어떻게 기여했는지 파악하는 것도 힘들다”면서 “자동차만 해도 1만개 이상의 (협력)기업이 있는데 어디는 얼마, 저기는 얼마, 그것을 계산할 수 있냐”며 제도시행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꼬집었다. 대신 그는 하도급법을 기반으로 협력관계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동반성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최 장관의 이런 발언을 듣고 보니 이 정부에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라며 “(최 장관이) 동반성장이라는 화려한 구호만 내세운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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