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진]갑상선 방호약품 국내 13만명분..보유기준미비

[일본지진]갑상선 방호약품 국내 13만명분..보유기준미비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자체 요오드화칼륨 보유량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4호기의 잇단 폭발로 방사능 유출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방사능 피폭에 대비한 갑상선 방호약품(아이오딘화칼륨)에 대한 관심이 높다.

 방사선 방호약품은 방사성 물질 방출이 예상될 때 미리 갑상선에 안정옥소가 포화되도록 해 방사성 옥소를 흡입하더라도 갑상선에서 흡착돼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한 제조된 약품으로 통상 아이오딘화칼륨을 일컫는다.

 국내에 보유 중인 갑상선 방호약품은 고리·월성·영광·울진 원전과 지자체가 총 128만4600정, 의료기관이 6만8558정을 보유하고 있다. 가용인원은 1인당 10정을 기준으로 13만5315명 분이다.

 정부가 펴낸 ‘인접국가 원자력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통상 방사능에 피폭될 우려가 있을 경우 1인당 아이오딘화칼륨 130㎎을 24시간에 1회씩 10일간 복용하도록 돼 있다.

 갑상선에 대한 피폭선량이 100밀리그레이일 경우 갑상선 방오약품을 배포하게 돼 있다. 방사능 오염도를 나타내는 밀리시버트 개념과 다르긴 하지만 통상 현재의 우리나라 방사선량 분포 수준에서는 복용이 필요 없지만 만약을 대비해 부산·울산 등의 지자체가 아이오딘화칼륨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갑상선 방호약품을 지자체가 보유해야하는 기준이 없는데다 아이오딘화칼륨의 유효기간도 통상 3~5년이어서 이에 대한 세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실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갑상선 방오약품에 대해 관리는 하고 있지만, 누가 얼마나 이 약품을 보유해야하는지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원자력계 한 관계자는 “약품의 배포 기준은 마련돼 있지만, 기관들이 얼마나 대비해야 하는지는 피폭 경험이 거의 없어 무관심한 상황”이라며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