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봄철 황사 대비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봄철 황사 발생시 지켜야 할 ‘식품 취급 및 안전관리 요령’ , 황사로 인한 ‘알레르기성 질환에 점안제·점비제 선택 시 주의사항’, ‘콘택트렌즈·마스크 사용방법’ 등 황사 대비 분야별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3월15일 식약청에 따르면, 황사 예보 및 주의보 발령 시 식품취급(제조·판매업체, 음식점 및 가정 등) 및 안전관리 요령은 다음과 같다.

식품의 원재료 및 완제품을 실내에 비닐 등을 씌워 보관하고, 제조·보관시설은 황사에 오염된 외부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 등을 미리 닫는 등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공기정화장치 등을 가동하여 실내공기를 청결히 유지하고, 종사자의 개인위생관리(손 씻기, 작업복 갈아입기 등) 및 주변 환경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황사가 지나간 후에는 제품이나 음식물 조리에 사용될 원재료(과일·채소류 등)를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세척한다. 제조설비와 칼·도마 등 조리기구도 세척제나 살균소독제를 활용하여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하여 사용한다.

또한, 재래시장 등 식품판매점에서는 외부에 노출되어 판매하는 과일·채소류 등은 비닐을 씌워 판매하고, 반찬류도 뚜껑이 있는 유리용기 등에 넣어 판매한다.

일반 가정에서도 황사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꼭 닫아야 하며, 공기 청정기 등을 활용하여 실내공기를 청결히 유지한다. 과일·채소류는 살균소독제 등을 활용하여 살균소독 후 깨끗이 씻어 조리 하고, 남은 음식물은 뚜껑을 덮어 냉장고 등에 보관하며, 외출 후 집으로 돌아 왔을 때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조리한다.

봄철은 황사로 인하여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알레르기성 비염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계절로서 점안제와 점비제의 선택 및 사용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황사로 인해 눈이 가렵고 붉어지며 눈에서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는 등 알레르기성 결막염의 초기 증상으로 의심될 때는 가까운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 후 증상에 적합한 점안제를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주로 항히스타민제, 충혈제거제, 설파제 등이 함유되어있는 점안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결막과 각막 손상이 심하여 2차적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에 감염된 경우에는 항균점안제 등의 약물 투여가 필요하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재채기를 연속적으로 하게 되고 동시에 맑은 콧물이 흐르며, 가려움증과 코막힘 증상이 나타나면 알레르기성 비염일 가능성이 높다. 증상에 따라 재채기, 콧물, 가려움증이 있을 때에는 항히스타민제, 코막힘 증상이 심할 때에는 혈관수축제가 포함된 점비제(코에 뿌리는 약)를 사용하고, 모든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혈관수축제가 함유된 점비제는 장기간 사용시 오히려 약물성 비염이 발생하여 점막이 심하게 붓고 나중에는 약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점안제를 사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안약 용기의 끝부분이 눈꺼풀과 속눈썹에 닿으면 약액이 오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개봉 후 한달이 지난 점안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일회용 안약은 개봉 즉시 사용하여야 한다.

점비제는 사용전에 반드시 코 안의 이물을 제거해야 약물이 제대로 투여될 수 있다. 분무형은 고개를 바로하거나 약간 뒤로 젖힌 상태에서 투여한다. 하지만, 점적형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투여하며 약물이 비강에 스며들 수 있도록 2-3분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하는 소비자는 황사예보가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콘택트렌즈를 대신하여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 안경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렌즈의 소독 및 세정관리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택트를 세척할 때는 렌즈의 종류에 따라 전용세정액을 사용하여 황사로 인해 오염된 렌즈를 깨끗이 세척하여야 하며, 세척 후에는 전용보존액에 담가 보관해야 한다.

또한, 황사 발생시에는 렌즈로 인해 눈이 보다 쉽게 건조해지면서 충혈,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8시간 이상의 장시간 착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

황사와 같은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이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시중에 허가받지 않고 ‘황사방지’를 표방하는 마스크가 있으므로 마스크 구입 전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황사방지용 마스크의 경우, 일반 마스크와는 달리 미세한 입자를 포집하는 비율이나 공기가 새는 지 여부(누설률), 마스크 착용 시 내부 저항 등 추가적인 성능시험을 하므로 그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황사방지용 마스크는 일회용으로 다시 사용하면 오히려 먼지나 세균에 오염될 수 있다. 세탁하여 다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화장 얼룩 등의 이유로 수건·휴지 등을 사용하여 호흡기를 감싼 다음 그 위에 황사방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마스크가 들떠 황사 미세 입자가 마스크 내부로 들어 와 고유의 성능을 떨어지게 할 수 있다.

식약청은 봄철 황사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황사가 심할 때는 외출을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어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황사대비 안전 관리요령 등을 숙지하여 황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유상원기자(goodservic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