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지원 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팩스나 등기우편으로 보냈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 취업을 하고 싶은 기업의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원본 효력을 인정받은 졸업증명서 파일을 보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금융권에서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시 직접 작성해야 했던 문서 원본 대신 스캔한 전자화문서만을 저장할 수 있게 됐다.
20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내용증명을 주고받는 등기우편을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는 공인전자주소가 이르면 내년 도입된다. 또, 이를 원활하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 중계자 제도도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전자화문서에 원본효력을 인정하고 공인전자주소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전자거래법 일부 개정안이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법안 상정이 추진된다. 조만간 법제처에 넘겨진 후 6월 국회에 상정, 통과될 경우 연말부터는 효력이 발휘될 전망이다.
공인전자주소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전자문서유통제도가 확립되면, 금융권·기업·공공기관·개인이 주고받던 문서·계약서·공문 등을 안전하게 전자문서로 주고받을 수 있다.
문서를 스캔한 전자화문서에 원본 효력이 인정되면 금융권과 기업은 고객과의 계약이나 거래 시 사용했던 원본과 전자문서를 모두 보관했던 부담을 덜 수 있다. 일일이 등기우편을 보낼 필요도 없어 종이 사용량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전자문서를 보관만 했던 공인전자문서보관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전환해 전자문서 유통을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전자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우수전자거래사업자(e-TRUST) 인증 도용을 막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률 개정은 지난해 녹색성장위원회가 내놓은 녹색경제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활성화 방안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관련 부처는 2015년까지 전자문서 사용을 50%까지 확대하고 종이문서 사용량을 20% 절감하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종이사용량을 2009년 20만톤에서 2015년 16만톤으로 줄이고 탄소배출량도 연 400만톤 감축하겠다는 전략이다.
김대자 지경부 소프트웨어융합과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전자문서 유통모델이 전 세계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법률안 개정에 대해 업계와 학계는 찬성하는 목소리다. 이와 함께 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도 서둘러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진명 단국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2008년 국제계약에서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에 관한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며 “전자적 의사표시 개념이 도입된 만큼 그 효력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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