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나 자본잠식 등 경영 한계에 다다른 상장사가 유상증자 직후 금전대여 등을 통해 청약자에게 증자자금을 반환해주는 일명 ‘유상증자 꺾기’ 행위에 철퇴가 가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스닥시장을 중심으로 유상증자 꺾기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증자 직후에 증자자금이 곧바로 인출돼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효과가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판단, 관련 대응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감독당국에 적발된 A·B 등 4개 상장사는 사전약정에 의거해 청약자로부터 자산을 고가 취득하거나, 담보없이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재무구조가 부실화돼 상장폐지되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청약자들은 제3자 배정 증자로 경영권을 확보하고, 본인소유 자산을 상장법인에 고가로 매도하는 등 유상증자 꺾기에 직접적으로 관여함에 따라, 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를 일삼았다.
금감원은 향후 변칙적인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이 공시될 수 있도록 금전대여, 자산양수 등에 대한 공시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전대여, 자산양수 관련 공시 등을 점검해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적발해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청약자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자산의 고가 취득, 무분별한 금전대여 등으로 회사의 손실 가능성이 높은 경우,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