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이 22일부터 검증기관 지정 업무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환경과학원은 21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검증기관 지정 절차 등을 골자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온실가스 검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업체에 대해 정확한 규정 이해 및 궁금증을 해소해 검증기관 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지정·등록 및 관리 규정’에는 검증기관 지정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지정절차, 사후관리 등에 대한 세부 규정들이 담겨있다.
검증기관 지정은 환경과학원에서 서면조사, 현장조사, 지정심사자문단회의를 거쳐 최종 검토 후 환경부에 지정 및 요청한다. 검증심사원 등록 및 관리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로, 7개 전문분야(광물산업, 화학, 철강·금속, 전기·전자, 폐기물, 농축산 및 임업, 공통)로 구분한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향후 목표관리 대상 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검증하는 검증기관을 지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함으로써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