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단상] 스마트러닝의 전제조건

[ET단상] 스마트러닝의 전제조건

 정부는 지난 3일 제2차 이러닝산업 발전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표준계약서와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보급, e트레이닝 시스템 개발, 해외진출 범정부 지원체계 구축 등의 정책은 스마트러닝 산업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육성 정책임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다른 여러 조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스마트러닝은 요원해 보인다.

 첫째, 공공기관의 이러닝 무상 서비스 개선과제다. 시장질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매우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한다. 시장질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에 의해 형성되며, 이는 민간의 몫이다. 그런데 이러닝시장에서는 민간 사업 영역에서 공공기관이 무료로 교육서비스를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무료서비스로 인한 시장기능 무력화는 차세대 지식서비스산업으로의 육성 및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상반된다. 대안은 다소의 재정지출이 발생하더라도 이 서비스를 이러닝 전문기업에 아웃소싱하여 국민에게는 무상서비스를, 이러닝산업에는 시장기능 회복을 주는 것이다.

 둘째, 고용보험 환급제도의 개선과제다. 정부는 재직자의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 내에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금액은 과정당 서비스 가격을 결정하는 근거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러닝업계는 수익창출을 위해 수요자 만족 중심이 아니라 원가절감 기준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스마트한 러닝은 고사하고 회사의 생사가 더 중요한 것이다. 스마트러닝이 대두되고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지금 차제에 제작 및 서비스를 고려한 지원 금액의 현실적 인상이 요구된다.

 고용보험 환급제도를 계속 운용하려면 시장 수요를 감안해 제도를 대폭 수정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고용보험 환급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이러닝 관련 예산의 증액과 사업별 예산 규모의 취약성이다. 우리나라의 핵심 성장동력은 인력이다. 인력양성은 학습이 기반이고 오늘날 그 대안은 스마트한 이러닝이다. 스마트러닝산업화를 위한 여러 대안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의 취약성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사업별 예산 규모의 증액이 요구된다. 공공부문의 사업별 예산은 민간부문의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잣대가 된다. 물가와 인건비가 오르고 지식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닝 관련 사업의 예산규모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현실성 있는 예산 증액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외에도 많은 개선 과제가 있다. 먼저 이러닝 인력관리의 독립적 체계화 및 시행이 요구된다. 이러닝 인력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면 이러닝 품질 개선은 물론이고 공공프로젝트의 적정인력 기준 및 객관적인 사업비 산정이 가능해진다. 또 공공 이러닝 프로젝트의 대가 산정 기준의 개발 및 시행이 요구된다. 독립적인 이러닝 프로젝트 대가 산정 기준이 적용되면 낮은 단가기준에 의한 이러닝 전문기업의 수익성 악순환 현상은 바로 개선될 수 있다. 특히 개발 의뢰를 받은 콘텐츠제작 전문기업에 대한 저작권 인정을 통한 저작권 수입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닝을 정부의 여러 부처가 정책적으로 취급하는 것을 보면 분명 이러닝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교육수단임은 확실하다. 그런데 이러닝이 스마트러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면 여전히 취약한 수익 구조를 탈피해야만 한다.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건강한 산업 구조가 형성되도록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

 노규성 선문대학교 교수 ksnoh@sunmo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