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금융기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자율적으로 적용토록 한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조치가 예정대로 이달 말 종료된다. 따라서 다을달부터 DTI는 작년 8.29 대책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단,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율을 50% 추가 감면해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의 취득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DTI 규제 완화 조치를 더이상 연장할 경우, 가뜩이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달부터 DTI 규제를 작년 8월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키로했다.
따라서 다음달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투기지역은 40% 이내, 강남 3구 이외 서울지역은 50% 이내, 경기·인천은 60% 이내 등의 DTI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1억원까지 소액대출에 대한 DTI 심사 면제는 계속 유지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시한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비거치식·분활상환대출의 경우 DTI 비율을 최대 15%포인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