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리검토에 착수한 금융당국이 초반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론스타가 관련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추가적 법리검토를 담당할 외부 전문가들의 선정작업이 아직도 완료되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에서 추가 법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이후 일주일 넘게 법률전문가 선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대형 법무법인을 포함해 복수의 법률전문가들에게 법리검토를 맡길 계획이었지만, 대형 법무법인의 상당수가 하나금융이나 외환은행, 론스타와 직.간접으로 연관돼 있어 적임자 선정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
론스타에 오랜기간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김앤장은 물론이고 태평양과 광장,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들도 이해상충 소지가 있는 곳이 많아 법리검토를 맡기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웬만한 대형 법무법인치고 과거에 론스타나 외환은행, 하나금융이 관련된 사건을 담당한 적이 없는 곳은 없다"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는 곳에 법리검토를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번 사안에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외부 전문가 선정작업을 이어나가는 한편, 변호사 등 내부 법률전문가나 학자들에게도 법리검토를 맡기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선 외부 전문가 선정작업이 늦어지는만큼 론스타 적격성에 대한 결론과 외환은행 매각 승인도 순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는 하나금융은 이번달 안에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물리적으로 향후 일주일 안에 법리검토가 완료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이야기다.
당국 관계자는 "법률전문가들의 법리검토를 바탕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시기에 대해선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