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부품소재 특별법의 효력을 10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소 부품소재기업 연구개발(R&D) 지원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고, 핵심 원천 소재에 대한 기술개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7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중요한 큰 이슈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말까지 10년간 적용된 부품소재특별법의 효력을 오는 2021년 말까지 10년간 연장하는 건이다. 정부는 한시법 형태로 제정된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을 통해 지난 10년간 수출과 무역흑자 확대·기술수준 향상 등의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 법 효력 연장을 추진한다.
지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 620억달러였던 부품소재 수출은 지난해에는 2293억달러로 늘었고, 무역수지도 같은 기간 27억달러에서 779억달러로 크게 확대됐다. 지난 2001년 미국에 비해 70.1 수준이던 우리나라 부품·소재 기술경쟁력도 2008년 말 기준 87.6까지 상향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경부는 부품에 비해 소재산업 핵심기술력은 아직도 취약한 상태로 고위험·장기간이 소요되는 소재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법에 근거한 종합적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위한 투자유치나 인수합병(M&A)을 위해서도 법의 존립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번 일본 대지진 사태에서 보듯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대일 역조 완화를 위해서도 별도 지원근거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특별법 연장과 함께 중소 부품소재 기업의 R&D 지원기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건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동안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중소 전문기업을 발굴해 기술개발 역량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핵심 원천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조항도 신설, 핵심소재(WPM:World Premier Materials) 개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소재 분야를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반영했다.
이 밖에 부품소재발전위원회를 통해 기업별, 국가별 주요 품목의 수출입 현황을 파악토록 하는 건과 신뢰성 인증제도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새로 포함됐다.
원동진 지경부 부품소재총괄과장은 “큰 틀에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개정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음 달 7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를 거쳐 법제처에 안을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